복지 예산 4833억 편성
참전 수당 10→15만원
본인 사망시 배우자 지급
자격증 취득비 최대 200만원도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추가하고 자활성공패키지 사업 참가자 지원 상한액을 높이는 등 복지 관련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80세 이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며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중 5개 분야의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기존 보훈명예 수당은 유족증을 소지한 모든 유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자격증 취득비는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늘린다. 자격증 분야도 12종에서 20종으로, 6개월 이상 취업 유지 시 지원되는 자활성공수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올해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조사반을 운영해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방지 홍보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4833억원을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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