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화 지점 추정 건축법 위반 여부 검토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호텔 측이 불법으로 사용해온 지하 1층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안 전열기 콘센트에서 합선으로 인해 발화됐을 것으로 추정, CC(폐쇄회로)TV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이 난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의 CCTV를 복원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건축물관리 대장에는 지하 1층이 주차장과 중앙감시실, 주배선반(MDF)실, 팬룸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그동안 호텔 측이 지하 1층 린넨실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건축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중간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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