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56개소에 대해 2018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9개 사업장에서 161건의 법률을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지도·점검은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 건설현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며 외국인 노동자 기초 근로관계 및 직장 내 성희롱·폭력 발생 여부를 합동점검 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15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법령 위반 사업장 7개소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74건은 시정 명령해 조치 완료했으며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 포함)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이밖에 영세 제조업 등은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80건을 적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농축산·어업 27개소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권호안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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