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ㆍ진입방해 과태료 50만~100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소방서는 21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비워 놓아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6m×12m)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는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서장은 “개정된 법령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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