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업소당 최대 2억 규모
연 1~2% 2년 거치 3년 상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이번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와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휴·폐업과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영업자→해당 시·군 위생부서), 융자대상선정 및 신청(시·군 위생부서→영업자), 대출상담 및 신청(영업자→시군 농협지부), 담보능력 심사 및 계약체결, 대출 순이다.

이승우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돼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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