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재·폭발·질식 등
346곳 현장책임자 형사 입건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중감독을 벌인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000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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