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 16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부부형(2위)과 가족형(4위) 시설 사용료가 확정돼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평장묘란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를 혼합한 장묘문화로 화장한 유골을 부식되는 유골함에 담아 봉문 없이 30cm이상 깊이로 매장하고 외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추모공원 내에 조성된 가족평장묘는 부부형(2위) 30기, 가족형(4위) 26기 등 총 56기다.
사용 기간은 15년 기준으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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