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중위소득 43→44%로 늘어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 9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4급지 기준, 1인 14만7000원, 4인 22만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시는 215억2000만원의 본예산을 편성,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19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수급자가 2017년 1만2600여명에서 1만5700여명으로 확대돼 3100여명(24% 증가)이 추가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며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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