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환경오염 시설 설치와 관련, 환경오염의 실제 피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자체 간 갈등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증평군과 연접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발암물질 환경피해 등은 증평군 주민들이 입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환경청, 청주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경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 단계마다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과정서부터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시 피해 우려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인허가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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