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용천리 주민들 기자회견
"동의서·거리 허위 표기" 주장
市 "법적으로 문제 없다"

▲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11일 중부내륙철도 7공구 관련 야적장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중부내륙철도 7공구 인근 충북 충주시 용천리 주민들이 마을 가까이에 들어서는 발파석 야적장 등 인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천리 주민 10여 명은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서 철로가 지나가는 현장에서는 주민 생명과 행복권보다 민간업자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주시가 야적장과 파쇄공장 설치를 허가하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없이 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적장과 마을 실제 거리는 150m인데 자료에는 295m로 표시해 200m 기준을 넘도록 표기했다”며 “부지 임대계약자 3명의 서명을 주민동의서로 둔갑시키고 소유자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적장과 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귀농인 5가구 주택이 표시되지 않은 옛 지도를 사용하고, 주민동의서에 타지 주민등록자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수질오염 등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야적장과 파쇄공장 인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나 옛 지도 사용 등은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주민 동의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동의가 있을 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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