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가 오는 18일부터 시청사 남문광장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최근 시청사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악취발생과 미관저해 등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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