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대부분의 도로에는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는 차마를 위한 신호등이 있다(우회전은 별도의 신호등 없이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또한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는지, 혹여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는 없는지 등등을 주의 깊게 살핀 후 방향지시등을 꼭 작동시키고 진행해야 한다(차량에 부착된 방향지시등은 결코 장식품이 아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준수사항을 지킨다고 지킨 후 비보호좌회전을 했더라도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비보호”좌회전이기 때문이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신호등이 녹색일 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등이 분명 빨간색임에도 비보호좌회전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위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나. 만일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보호좌회전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다. 설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일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8).

한편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차선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면 되고,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참지 못하고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대거나 상향등을 켜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고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 자칫하다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비보호좌회전차량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이다.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댄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비보호좌회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탈이 없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알아내는 것이 참 어렵다. 도로에는 그나마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시라도 있지, 우리 인생에는 그걸 알려주는 표시조차도 없다. 그러니 그‘때’를 놓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묵묵히 인생을 살아간다. 알아서. 어쩌면 본능적인 감각으로 적절한 시기에 멈추고, 제때에 좌회전을 하는지도 모른다. 평범하게 보이는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건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신호에 따라 오늘도 뭔가 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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