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괴산군 사업량은 99동이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이며 신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기준 주택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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