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근래 정부 정책의 포인트는 미세먼지에 맞춰져 있다. 당장 눈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청명한 하늘을 본 기억이 몇 번 없다. 몇 년 전까지는 황사라는 이름으로 봄철에 뿌연 하늘이 당연시 됐지만 항상 하늘을 덮고 있는 단어조차 생소한 미세먼지가 이제는 평상적인 말이 돼 버렸다.

요즘 미세먼지 주의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는 데다 날씨를 검색하는 스마트폰 어플에 미세먼지가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상황임을 알기에 충분하다. 미세먼지는 과연 무엇일까? 미세먼지는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μm)보다 약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약 20분의 1에서 3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은 먼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2001~2006년 51~61μg/㎥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 등의 시행과 더불어 2007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는 형국이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 약 75%가 외부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 북경은 지난 1월 13일 최초로 11시간 연속 대기질 최하 등급인 6등급이 유지돼 측정 이후 가장 심각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악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대외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노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 수소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 등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부의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의사당 앞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현재 꼭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도 역시 수소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도내에도 4개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억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조업 조정,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 관급 및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며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에서도 민간분야 차량 운행 제한 조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뤄 둘 수도 없다. 환경은 미래의 후손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후대(後代)를 생각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공동의 인식 하에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같이 참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환경은 개발의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공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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