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5)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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