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기센터
1인 1대 한도 제공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농기센터는 이번에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트랙터 등 4종 13대를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각신청은 오는 21~22일 청주시농기센터에서 1인 1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투찰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에서 개찰하며, 감정가격이상 희망 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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