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입학은 새로움을 기대하게 만든다. 사설학원은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는 시기이다. 나의 아들과 딸이 학교 등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노심초사이다. 소중한 자녀가 폭력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소통기능이 발달되면서 문자나 영상폭력 등 폭력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미치는 폭력의 영향이 심해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 같은 신종폭력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협박, 비난, 위협,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기, 사이버 머니·아이템 훔치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학원폭력이란 학교나 학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 등 복합적인 주변의 환경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요인이 주로 학교폭력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가해학생들은 반사회적 경향성과 신체 공격성이매우 높고, 스스로도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자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학생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폭력을 모방하고 싶은 경향을 갖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기도 하면서 협박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부모님이나 경찰에 말하지 않는다. 폭력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허락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절대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 보호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괴롭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기댈 곳이 없는 피해학생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학원폭력은 초기에 바로 잡는 것이 학교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 신고를 해서 피해 받는 일은 없으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은 신고를 하면 관련기관에 보호를 받게 되며, 신고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게 된다.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지만, 피해자나 신고자는 전학을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며, 만약 조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신변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원폭력에 대해서 횟수와 폭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단호히 조치하여야 한다. 실제 학교 교육의 정책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나 정신적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피해자든 목격자든 익명의 신고로 철저히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만이 학원폭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내 자녀, 손주가 당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학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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