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최근 대법원이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내린 판결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이 된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건강한 섭식과 체계적 건강관리로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다. 활동력과 생산력에서 현재의 65세는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부정합이 크다. 때문에 노인으로 분류됨을 수용하기 어려운 건강한 초기 노인들로부터 공감도가 높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개인마다 적지 않은 편차가 예측된다.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또는 몇 살을 기준으로 노인과 비노인의 경계를 가를 것인지 선명하지는 않다. 게다가 수명연장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2030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만이 높다.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증가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각종 복지 혜택 기준과도 관련이 있어 고령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살아온 년 수에 기초해 특정 년 수 이상 산 사람을 노인으로 가름하는 역연령 방식이다. 역연령 방식은 65세 이상을 흔히 노인으로 분류한다. 1950년 UN이 고령지표를 산출하면서 독일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참고해 정한 것을 기원으로 본다. 두 번째 방식은 사회마다의 문화와 규범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연령이다. 환갑잔치를 중요한 통과의례로 치렀던 우리 관습은 60세를 노년기 진입시기로 보는 묵계적 합의를 반영해 왔다.

하지만 사회연령 방식에서 노인의 연령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역연령이든 사회연령이든 하나의 연령을 노인의 시작점으로 짚어 내기란 쉽지 않다. UN의 노인기준연령 65세 또한 ‘왜’냐고 묻는다면 답변이 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UN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65세를 노인기준연령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추측과 달리 65세 이상이 노인임을 천명한 현행 법령은 없다. 이는 저마다 주관적으로 구성한 노인됨의 정서적 시계가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물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노인의 객관적 역치 상정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내포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변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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