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의치(틀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노인대상의 국가 ‘무료 노인의치지원 사업’이 중단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틀니를 할 경우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틀니단가에서 5%(기초수급자), 15%(차상위), 50%(건강보험)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제천시 노인의치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에는 2800만원을 들여  40여명의 어르신에게 건강보험 틀니 본인부담금과 1인 양악 최대 120만원(6개) 이내의 부분 틀니 지대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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