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시의 대표적인 보험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사망보장이 불가능한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가입 대상인 이 보험은 1인 당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온실이 태풍과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됐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시민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해 주택이나 온실이 전파, 또는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는 등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2억원의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에도 가입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에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설아동 상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아울러 홀몸노인 공동생활제에 입소한 노인이 시설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이 농작업 중 신체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도 있다.

 이밖에도 시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어선원보험도 운영 중이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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