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30대 재활교사가 입건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장애인을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재활교사 A씨(38·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3시쯤 청주 모 재활원에서 배변 지도과정 중 지적장애인 B씨(34)의 어깨를 발로 여러 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씨는 재활원 직원에게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해당 재활원은 재활교사 A씨를 상대로 조사해 일부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했고  지난 15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조처 했다. 

앞서 B씨 가족은 지난 4일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조처와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 지난해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100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62건에 달하기도 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을 다른 수용시설로 옮기는 데 그치는 편의주의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미인가 거주 시설 및 개인 거주 시설에 대한 인권 상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