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남 사회1부 부국장

[박재남 사회1부 부국장] 충북도가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택시기본요금(2㎞ 기준)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 가운데 이에 따른 서비스질 개선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2월 택시요금 13.2%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이외에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청주시 읍·면 지역은 1.12㎞까지 3300원이고, 거리요금은 현행 복합할증률 35%가 적용돼 137m당 135원이다. 시간 요금은 34초당 135원이다.

청주시의 택시 불편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요금마저 인상되자 시민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택시요금은 인상됐지만 택시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가 지속돼 택시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택시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6년 총 533건, 2017년 828건, 2018년 9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청주 관문인 청주공항에서 일부기사들이 단거리 승객을 승차거부하고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해 조직에 속하지 않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해 기사 9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위반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에 나섰다.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시는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택시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해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4~5월 2달간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 한 후 6월부터 삼진아웃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열악한 택시업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택시업계는 친절서비스와 차량청결 유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근절,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택시업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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