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조정(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에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 회장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안한 내용으로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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