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에 "재정불이익 부과 방안 마련" 통보

[세종=장중식 기자]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시설확충 사업비 일부가 애초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대학 8곳이 24개 시설확충사업의 집행 잔액 등 89억여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대의 경우 시설확충사업인 '경상관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121억여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억여원을 '농생대 인도설치' 등의 보수비로 사용했다.

전북대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등도 시설확충비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시설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 또한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시설확충비 집행 잔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8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거점국립대의 신규 시설사업 선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규 시설사업을 선정할 때 이미 진행 중인 시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 대학의 시설확충비 예산 한도액을 고려해 신규 시설사업의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많은 시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허용해 각종 시설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추진한 시설사업 66건 가운데 31.9%인 21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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