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5개 시군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와 충남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아산만 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이라며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고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해서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 충남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로 일방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게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의 뜻이다.

양 지사 등은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으로,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 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우리 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양 지사와 시장·군수, 범시민대책위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는 취지문 낭독과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긴 시간 변치 않는 의지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촛불집회와 헌재 앞 1인 시위를 쉬지 않고 이어 온 범시민대책위의 투쟁은 도민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며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충남도(당진, 아산)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도(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범시민대책위는 2015년 7월부터 1401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헌재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999일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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