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품 기준·가격 위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 1930개 사이트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한 제품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대장균 2건 △금속성 이물 2건 △타르색소 1건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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