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벼 재배농가부터 시행 후 반응살펴 품목 확대키로
첫해에는 100개 농가 정도 대상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내년 3월 충남 천안지역 농업인들에게 월급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대상은 벼 재배농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 후 반응에 따라 적용 대상작물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안정적 소득배분과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가능토록 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된다.

 사실상 영농은 하지만 수입이 없는 3월과 10월새 자금을 지원하고, 추곡수매 시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의 규정에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액수의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정산해 주기로 했고, 내년에는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 가운데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벼 재배농가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내년에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100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일∼31일 천안시농업인월급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3월 시행하겠다는 일정이다.

 홍승주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구본영 시장의 농업문야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천안농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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