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학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를 받고 이를 숨긴 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7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 수납한 금액과 보조금의 액수가 큰데도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충북도가 고시한 어린이집 보육비 상한액을 초과해 영어단과비·교재재료비 명목으로 11억2000여 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가 보육비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지자체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신청해 2014년부터 3년간 1억1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시·도지사가 고시는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 

보육료 상한선 준수, 회계 보고 등의 조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은 관할구청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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