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사망 원인 제공 입증 어렵고
적용 조건 충족도 쉽지 않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고유정(36·구속)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씨의 현 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 내·외부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씨의 현 남편 A씨(37)는 지난 3월 2일 그의 아들 B군(5)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앞서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은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시 잠버릇에 관한 고유정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수면 중 수면장애 등의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경찰과의 대질조사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A씨에게 '잠버릇'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경찰이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으며 B군의 죽음에 그의 '잠버릇'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에서는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행동 즉 '잠버릇'을 과실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충북청관계자는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례"라며 "과실을 입증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범죄혐의점이 있으면 빠르게 마무리 됐을 텐데 많은 국민적 관심과 언론 등의 추측성 보도에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혐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현재 (상당경찰서가) 어떤 부분을 두고 과실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현 상황에서는 온갖 예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는 모든 수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판단은 판·검사가 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리적용부터 재판에서 A씨의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설령 A씨의 잠버릇으로 B군이 죽었더라도 잠결에 한 행동이 죽음으로 예견될 수 있다고 볼 수 어렵고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현재까지 나온 표면적인 내용으로는 이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판단할 내용이 전혀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며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구성해 넘기게되면  충분한 증거, 법률 적용가능, 기소여부를 처음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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