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파일러 7명 동원
수사자료 분석·법률자문 마쳐
과실치사·살인 적용 여부 검토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사망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수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법률 자문을 모두 마쳤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날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확보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모든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을 자문한 외부 법률 전문가는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붓아들 사망사' 관련 수집된 증거와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고씨와 현 남편 A씨(37)에게 살인과 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충북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범죄심리분석관)과 다른 지역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5명과 함께 그간 수집한 증거자료, 조사 내용 그리고 고씨와 A씨의 진술 등을 분석했다.

이들은 고씨 부부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분석해, A씨의 친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5)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이들 부부의 진술 모순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사망 사건의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종적으로 수사 내용을 정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B군이 숨져 있었으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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