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설마 내 아이가 실종될까] 2 발생 후 수색보다 '예방'이 우선

하루에도 수십 건 넘게 수색
대규모 인력투입에 치안공백
지문등록제, 발견 시간 단축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강송이양', '이다현양' 등과 같은 실종아동 사건을 막기 위해선 체계적인 수사·수색 지침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현장 경찰들은 입을 모은다.

경찰은 2016년 11월부터 기존 '가출 등' 코드를 '실종'으로 112 신고 시스템 상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까지 도내 '실종' 신고 건수는 211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766건, 지난 해 3642건 등이다.

'가출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수는 2017년 3420건, 지난 해 2889건, 올해 지난 6월까지 11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에만 '가출 등'과 '실종'으로 653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매일 18건 가량이 접수된 셈이다.

이처럼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실종 신고 된 아이들 대다수는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주 적은 범죄 가능성도 살펴야 하기에 모든 신고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수색엔 대규모 인력 동원과 역량 집중이 필요하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종 신고 발생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과 건수도 많아 수사부서의 경찰인력이 투입될 경우 '치안공백'이 발생하며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도내 일선서 한 여청수사계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는 사건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거기에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인력이 투입되면 결국 치안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한 또 다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종아동 발생 직후 이어지는 수사·수색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제정됐다.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대표적인 제도는 '지문 사전등록제'로, 2012년 7월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증가했던 실종아동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실종된지 48시간 안에 발견된 비율도 높아졌다.

이 외에 DNA등록이나 GPS 활용 등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96시간이지만 지문 등록 아동은 평균 1시간이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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