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 들어 7차례의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해 실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총 262가구 344명에 대해 보호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실제 가족해체 상태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차량 명의는 본인 것이지만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로 처분 불가능한 가구 등 가구여건에 따라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부모의 가출과 외조모의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되고 있는 아동, 아동폭력으로 그룹 홈에 입소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봉천동 탈북 모자(母子)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9일부터 14일간 새터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기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9166가구 2만6882명이며 그 중 탈북자는 168가구 2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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