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 달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 10~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된다.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난달 23일 출시 방향이 공개되기 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대상이다.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자격 요건이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품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아니며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일정소득 이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2항목(0.8%포인트)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상품은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2개월간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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