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국회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양일간 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법적 일정은 30일까지였기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동안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 부분을 해석해도 청문회절차를 마쳐야 하는 시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였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모두의 약속으로 정한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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