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가 청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27일 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청주공항 인근 주민 284명은 지난 달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해 달라는 청원을 도의회에 냈다. 청주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이 군사시설로 적용받는 민·군 복합공항인 탓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른 일반 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지만 사실상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 지정·보상금 지급, 5년마다 소음 방지·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 측정망 설치 , 군용항공기의 야간비행·사격 제한 등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공항 등 민·군 복합공항 인근 주민들도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 제정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원한 안건은 건설환경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에 전달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