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개정 취지 및 안내 등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7일 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방안의 이해를 돕고,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정부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증가로 담당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고, 학폭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내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취지 이해,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감정 배려 비폭력 대화법, 학업중단 숙려제와 대안교육 이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담당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힐링과 치유를 위한 차 테라피' 과정도 운영했다.

 김동호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의 온·오프라인 연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언어 순화 교육, 관계회복 대화방법, 타인 이해 및 존중·배려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이다. 학교 폭력은 법률적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무 담당 교원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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