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급 3일서 1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최대 2년까지 확대 시행키로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달(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30일 이전 청구기한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루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30일 이전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7월 1일부터 총 150만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에는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져 급여액 수준이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오른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춰졌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요건이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바뀐다. 

대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