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수 줄었지만
금액 5000억원 달해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원산지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5년간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으로 3조2882억원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해 평균 720건씩 6961억원이 적발되었지만, 지난해 부터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으로 추진해 적발 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금액은 49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해 적발된 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이었으며 약 1113억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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