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세무상담 실시… 다양한 매체 홍보활동도

 대전시 동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 민원을 처리 상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시행 2년차로서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달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포스터, 현수막, 자생 단체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지난 해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납세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추진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