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정 조사범위 밖” vs 특위 “사안별 조사 비효율적”

▲ 충주시청(오른쪽)과 충주시의회 전경.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충주중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자 집행부가 조사계획서 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18일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같은 달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법이 정한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조사특위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는 ‘재단의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조사하고자 한다’며 조사 범위를 △재단의 업무 관련 계약절차와 회계법 위반 사항 △운영 실태 및 사업비 집행 사항 △직원 채용과 인사위원회 등 인사 사항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런 조사범위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와 이 법 시행령 제42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는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범위가 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제시돼, 특정 사안에 대해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단조사특위는 특정 사안별로 조사하려면 오히려 건건마다 조사계획을 세워야하는 비효율성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조중근 재단조사특위 위원장은 “사안마다 조사하려면 10건이 될 수도, 100건이 될 수도 있다”며 “조사 범위를 넓게 잡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될 텐데 재의를 요구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당초 재단 관리자의 공연 기획비 수수 문제를 짚어보려는 데서 출발했지만, 재단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와 이참에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 시정질의를 통해 시비를 가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제23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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