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336회 군의회 4차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최 의원은 "보은에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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