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청주시가 민·관 협의기구를 통해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처리방안에 합의했지만 일부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는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8곳의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합의안을 만들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는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시공원 일부지역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 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주지법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청주 홍골과 영운공원 대책위원회도 함께 나서 "가마지구 업무대행사가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해당 업체가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는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합원 16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뒤 홍골공원 민간개발 반대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 대책위원회'도 개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원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특혜 중의 특혜"라며 민간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공개를 요구했다. 시가 이들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자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구룡공원 역시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의 토지주들이 시의 토지매입이나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등산로에 철조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거버넌스와 시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관련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를 남겼음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어렵게 민간개발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반발 주민 설득과 함께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론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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