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연내에 열릴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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