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등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저항없이 표결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곧바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둔 상태여서 막판에 본회의 의결에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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