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받기 위한 법인화·시설 운영권 확보 필요
국대 육성 국비 지원 의무화·지방단체 후원 법제화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끝났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산더미다.

임의단체로 돼 있는 체육회의 법정화부터 체육시설 운영권 문제, 국비 지원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13일 지역 체육회에 따르면 충북지역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완료되면서 도 체육회를 비롯해 11개 시·군 체육회가 새로운 회장을 맞게 됐다.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무투표로 당선됐다는 기쁨도 잠시, 16일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새 회장들은 쉴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여야 할 일은 체육회의 법정화다.

현재 임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을 받으려면 법인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법정 법인화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도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쳐 등기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 논의도 필요하다.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도와 각 시·군, 체육회 등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각 체육회 입장에서는 운영권 확보가 큰 숙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일들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동의를 얻을 일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지방 체육회의 재정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다.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지방체육회 보조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따른 국비 지원도 의무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체육기금의 20%를 지방체육회에 정률 배분토록 법을 바꿔야 한다.

지방체육단체 후원 제도를 법제화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돼야 할 사안인데, 사실 이런 제도가 먼저 제·개정된 이후 체육회장 선거를 치렀어야 하지만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어찌됐든 이러한 법 제·개정을 서둘러야만 지방 체육회 재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일에 전국 체육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런 공통과제와 함께 충북체육회장과 각 시·군체육회장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도 실천해야 한다.

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향후 지방 체육의 미래를 좌우할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첫 단추가 중요한 만큼 당선된 회장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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