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2일 1기 임기를 마치고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기 분권위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분권위는 또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에서 제정된 것도 그 성과의 하나로 제시했다.

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10%p인상해 매년 8.5조원의 지방세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10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분권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기 위원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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