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2일 성명을 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휴업 결정에 따라 '재택근무 허용과 최소한의 행정인력 근무'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내 50여 개 이상 학교에서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로 모든 교원이 출근했고 대부분 전체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비상시기에 학생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도 보장돼야 하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전액 유급 '가족 돌봄 휴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휴업 때 교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장이나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지 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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