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3주까지는 수업일수 변동 없어
'4주 휴업부터는 학사일정 수정 불가피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추가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오는 23일 개학한다.

당초 계획보다 2주일 더 연기됨에 따라 학사 일정 등도 변경될지 관심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휴업령을 내리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추가 개학 연기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됐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염병 전문가 등과 회의를 거쳤다.

유 부총리는 개학을 예년보다 3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모든 학교의 개학도 2주 추가 연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학교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교 휴업은 1∼3단계로 나뉜다.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것이다.

1단계 휴업 때는 방학 기간을 미리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 이상 휴업이 연장될 경우다.

교육계는 23일 개학한다면 교육 과정 진행에 큰 문제는 없지만 3주 이상 휴업이 이어진다면 학사 일정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것이다. 이 때부터는 교육 당국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단축에 따른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교육 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하게 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3주까지는 수업일수가 줄어들지 않는 휴업"이라며 "16~34일까지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성취 기준 통합 등 수업계획 안을 학교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23일 개학이 어렵고 30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책을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져 2단계 휴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그때 맞춰 지침을 새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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