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이차영 군수 후보(현 괴산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게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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