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정의당은 5일 보수진영에 ‘옥중편지’를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참담한 충성 경쟁으로 통합당이 ‘도로 새누리당’을 넘어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준 것”이라며 “어떤 개혁도 거부하고 탄핵세력으로 회귀하는 통합당이라면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자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며 “옥중편지는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당선되게 할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이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금지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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